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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구합20806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3. 6.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17-18, 19, 20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체결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각 실시하였다.

용역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 대구광역시 자치구.군)로서 제안서 제출 전일까지 영업구역을 대구광역시 서구로 변경하여 허가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나. 제안서 제출 전일 기준 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5톤 차량 5대 이상 확보(보유)한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라. 기술능력 평가(80%)와 가격 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평가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대상 후보업체를 선정함

아. 협상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가격 협상

자. 대행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

다. 그러자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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