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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3532
설계 및 감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2011. 2.경 지인인 D에게 이를 상의하였다.

나. D은 피고에게 원룸 건물을 지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D을 통해 원룸 건축을 위한 가설계를 알아본 이후, 그에 따라 구체적인 건물형태나 건축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3. 22. 피고 명의로 울산 중구청에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울산 중구청은 2011. 3. 29. 위 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설계비 명목으로 9,38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차례에 걸쳐 위 금액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모두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다시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을 통해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건축 설계를 의뢰받아 2011. 2. 계획설계를 완성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의견이 반영된 중간설계 단계를 거쳐 최종 실시설계를 마쳤고, 이에 따라 완성된 설계도 및 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피고 부친인 E의 인감증명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2) 그런데, 그 설계비용은 평당 7만 원으로 하기로 D을 통해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설계용역대금 9,380,000원[=약 134평(443.7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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