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4. 14. 소외 D,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 임야 9918㎡ 중 2,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억 3,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 4,700만 원은 2014. 5. 9., 잔금 5억 8,800만 원은 2014. 6.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토지 분할은 매도인이 해주기로 한다.
3. 2,430제곱미터(735평) 중 116제곱미터(약 35평)는 내부 개설도로에 공동소유로 한다.
4. 매매대상 부지의 내부도로(폭 6미터, 콘크리트 포장)는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이 개설해주고, 부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준다.
토지 입구까지의 진입로는 지분등기를 하기로 한다.
5. 중도금 지급은 토지분할 완료를 기준으로 하되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분할이 완료되면 중도금을 지급한다.
6.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 10일 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나. 소외 D, E은 2007. 3. 27.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 부지인 부산 기장군 G 임야 194㎡ 중 3/4 지분 및 H 도로 145.5㎡를 소외 I으로부터 3,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로 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C 명의로 위 임야 공유지분 55분의 19.278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7. 3. 접수 제64203호로, 위 도로(분할되어 면적이 88㎡로 됨) 공유지분 33분의 14.6256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7. 3. 접수 제64204호로 피고 C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C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임야 및 도로를 통틀어 ‘진입로 부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987/99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