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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2666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76,025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 소속 사찰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D은 1979년 경 D의 소유인 별지 1 기 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지상에 있던

E 사 건물을 철거 후 다시 사찰을 세우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다.

D은 1994.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4.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8. 4. 1. 안산 순환도로 와의 연계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9, 2, 3, 10, 11, 12, 6,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9㎥(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고 함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불상 및 종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신도들 및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피고에게 사찰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와 같은 건축행위가 개발행위로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 24조가 규정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 하다는 이유 및 이 사건 토 지가 임야라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다.

바. 원고는 2012년 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건축허가를 하여 줄 것과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용이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의 폐지, 현황도로의 정비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이 사건 계쟁 토지의 2015. 1. 1.부터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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