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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가합43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4. 개인사업자로 설립되었다가 1999. 3. 19. 법인으로 전환설립되어 아산시 C면에서 상시근로자 17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부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 12. 피고의 반도체사업부 본부장(비등기 이사)으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7. 6. 2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인사명령 당사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사명령 함 아 래

1. 인사명령(해고) 반도체사업부 이사 A(원고) 명 : 해고(계약만료)

2. 명령일자 : 2017. 6. 29. (목) 【인정근거】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29.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위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비등기 임원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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