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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나2564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 20.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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