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6:2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 내에서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이 피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씨발,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모가지를 따가지고 훑어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좌측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및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9월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 없이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좋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도 중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