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2: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D이 술을 마시고 있던 옆방으로 들어 가 위 D의 일행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위 C 업주 및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및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큰 소리로 "야이, 씨발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뚝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정당한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래 씨발 짭새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뚝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