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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9고단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2:1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행동을 보여 경찰공무원인 C이 순찰 차로 피고인을 집 앞에 데려다주며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든 오른손으로 C의 머리 위로 들었다

내렸다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계속해서 C이 “뭐하시는거에요 그만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아 씨발 진짜, 죽여 버리고 싶네, 경찰이면 다야 공무집행방해도 무시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C의 목을 1회 밀치고,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들어 C의 머리를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11월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도 중하다고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 등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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