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1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9.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E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합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있던 5번 방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 와 문을 왜 열어보노, 이 새끼들 니 맘대로 열어보네, 니 나이 몇 살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볼펜을 집어 들어 위 G을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당신이 문 열었잖아, 내가 봤다 씨발, 신고한 사람이 누군데“라고 욕설하며 A에게 수갑을 채우던 위 G을 밀치고 그의 손가락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정황 및 관련사진 첨부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