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3:1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있다는 이유로 ‘친구가 맞을 것 같다고 신고를 부탁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31세)와 F(26세, 여)에게 ‘꺼져 죽여버리기전에 진짜, 씨발새끼들 공무원이 씨발 월급 쳐 받으면서 그딴 짓 하고 있어’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 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도 중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금주 등을 다짐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는 않고, 폭행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되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