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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의 맞은편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운영 식당의 에어컨 실외 기를 피해자 운영 식당의 분점 계단 입구에 설치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2. 18:30 경 위 ‘F’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돗자리를 편 채 식칼과 수박을 놓고는 그곳에 앉아 “ 이 시간 이후부터 나를 상대하는 자는 칼로 배를 찔러 창자를 오릴 테니 건드리지 마라” 고 소리치며 위 ‘F ’으로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던 중, 같은 날 19:00 경 ‘F’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빨리 안쳐 먹고 나가 나” 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으려는 듯이 행동하고, ‘F’ 종업원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20 경 ‘F’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F’ 수족 관 2개를 내리쳐 수족관 유리를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수족관 안에 있던 활어 및 대게가 밖으로 나오면서 폐사하게 하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수족관 및 활어 등 시가 합계 수백만 원 상당 공소장에는 ‘8,37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보고서( 순 번 10) 나 증인 E,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수족관 유리 2 장이 깨졌고, 광어 8마리, 농어 2마리, 대게 12마리, 참돔 19마리, 돌 돔 2마리, 능성어 2마리, 방어 4마리가 폐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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