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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013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 결재대금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각서, 은행거래 내역, 카드사용 내역, CCTV 사진, 장부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4,853,778 원 및 킹크 랩 2마리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강릉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800만 원을 투자하되 집 기류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 식당 운영 수익금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1) 신용카드 결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위 식당의 운영자금 입출금 계좌( 이하 ‘ 동 업계좌’ 라 한다) 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삼성카드 결제대금을 위 동업계좌에서 출금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6. 경 위 동업계좌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197,300원이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4,853,778원을 위 동업계좌에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2) 킹크 랩 2마리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족관 속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 던 시가 불상의 킹크 랩 2마리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도 그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위 동업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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