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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3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7:2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가 없다면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컵을 손님들에게 던지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칼 어딨냐”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냄비를 주방에 던지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5. 13. 07:45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서 연결호스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3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피해자 F)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이 행패부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부분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피해자 G)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H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 쪽으로 도망가자 F을 쫓아가던 중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노래방 간판 뚜껑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앞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등록 대림 택트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상해(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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