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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54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5. 3. 1.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강릉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800만 원을 투자하되 집기류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 식당 운영수익금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위 식당의 운영자금 입출금 계좌(이하 ‘동업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삼성카드 결제대금을 위 동업계좌에서 출금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6.경 위 동업계좌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197,300원이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4,853,778원을 위 동업계좌에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킹크랩 2마리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 속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킹크랩 2마리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도 그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위 동업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즈음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킹크랩 2마리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동업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지출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킹크랩 2마리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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