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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0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31. 0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수족관’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수족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1개, 사료 2통, 산소발생기 2개, ‘네오시’ 수질정화제 6개, 부화통 2개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00:10경 위 ‘E 수족관’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수족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관상용 새우(CRS) 8마리, 수족관 1개, 에어롤 1개, 단지 여과기 1개, 스펀지 여과기 1개, 조명등 2세트, 산란상 1개, 유목 6개, 여과제 1개, 전기히터 1개, ‘자홍스네일’ 약 10마리, 스펀지 여과기 2개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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