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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5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03: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시장 내 활어 경매장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651,245원 (kg 당 13,500원, 수수료 제외) 상당의 일본산 수입 활어 참돔 1,864.3kg에 대해 위탁판매를 의뢰 받으면서 활어 운송 차( 뒷번호 E)를 통해 당일 참돔 823.5kg, 2014. 3. 8. 자에 1,040.8kg 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활어 참돔 1,864.3kg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C 시장 내 F, G 시장 내 H을 통해 위 활어 참돔을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으로 합계 14,082,292원 (2014. 3. 7. 자 7,512,992원, 2014. 3. 10. 자 6,569,300원) 만 피해자의 아들 I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8,568,953원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 주 )J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치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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