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즉, 피해자의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5층 엘레베이터실 비상출입구에서 4층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4층 옥상에서 혼자서 걷다가 넘어져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치료 받는 피요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5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4층 계단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처 F이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를 2011. 5. 23.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남시 C 소재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위탁을 맡기고, 피해자의 증상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사실(증거기록 25, 40, 49~56면), ② 2011. 5. 24. 새벽 2시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요양자들을 돌보면서 요양원 3층에서 잠을 자던 요양보호사 J은 잠결에 “쿵!”하고 소리와 함께 건물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잠에서 깨었고,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듣고 일어난 또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무엇 때문에 ‘쿵’하는 소리가 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 건물 1층부터 4층 옥상까지 돌아보다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4층 옥상 바닥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서 '4층 옥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