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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4가합21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소재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원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2. 23. 위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위 기계설비 공사 중 의료가스배관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다.

C은 2012. 6.경 원고에게 의료용 베드 콘솔 입원실 침대 상단에 설치되어 강전, 약전, 설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증설 작업(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피고 A은 피고 B에게 순차로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 B은 2012. 6. 28.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위하여 그 소속 용접공인 E 등을 공사 현장에 파견하였다.

E은 피고 A의 현장소장이었던 F과 설비팀장을 만나 작업지시를 받은 다음 요양원 건물 4층으로 가서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의료가스배관에 다른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에 설치된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요양원 건물 4층 전반과 3층 및 옥상 일부가 검게 그을렸고,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자재 등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E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F은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각 입건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 9. 28. 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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