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단16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 소재 D 요양원 부원장으로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D요양원에서 5층 비상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층 비상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과실로 2011. 5. 24. 2:00-3:00경 사이 위 요양원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E이 5층 엘레베이터실 비상출입구에서 4층 옥상 나무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요양원 5층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5층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계단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법정 필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매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치매환자들이 자신의 입원실을 이탈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야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옥상 출입문을 시정하여 치매환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4층에서 5층 사이의 차단막이 열려 있었고 5층 옥상의 출입문도 시정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