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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053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 및 실내 인테리어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 18. 대구 북구 D 소재 E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5층 실내 내부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납품 또는 시공장소는 이 사건 요양원 건물 5층이고 공사 금액은 실비금액(평당 100만 원)으로 하되(제1조), 공사에 따른 설계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제작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촉하며(제5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제6조). 라.

피고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요양원 5층에 관한 설계도(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설계도에 따라 2015. 3. 23.경부터 2015.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요양원 5층의 실내면적은 합계 456.54㎡(약 138평)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앞서 본 사실에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갑 제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① 4층, 5층 현관출입문 확장공사, ② 5층 2개 벽 설치 후 철거공사, ③ 옥상 사무실 및 보일러실 설치공사, 환풍구가 들어가는 판넬공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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