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3,1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3.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5. 23. 공인 중개 사인 C의 중개로 D 과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E 소재 4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중 F 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8. 6. 15.부터 2020.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F 호에 입주하였고, 2018. 5. 24. 확정일 자를 받은 후 2018. 6. 8.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C 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8.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하여 C이 공인 중개 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상황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와 청주시 흥덕구 G 도로 37㎡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 7. 3. 접수 제 87776호로 채권 최고액 5억 2,000만 원, 근 저당권자 H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 선순위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보다 선순위 확정 일자를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확정 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 성명 호실 임대차 보증금( 원) 전입 일자 확정 일자 1 I M 40,000,000 2014. 7. 14. 2014. 7. 14. 2 J N 40,000,000 2014. 8. 22. 2014. 8. 22. 3 K O 75,000,000 2015. 11. 30. 2015. 11. 30. 4 L P 75,000,000 2017. 11. 2. 2017. 10. 20. 합계 230,000,000
다. C의 중개와 설명 내역 1)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