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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15253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20. 5.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3.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부터 2018.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6. 4. 14.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6. 5. 2.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합계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고(원고가 임차한 F호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6. 5. 3.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②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5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8,500만 원의 5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마쳐진 상태였다.

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란에는 위 근저당권, 전세권이 기재되었으나,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선순위 전세권자 3건 18000만원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2018. 9. 9. 청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의 감정평가액이 제시 외 건물을 포함하여 2018. 9. 18. 기준 804,526,96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은 545,999,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9. 5. 28. 배당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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