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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3331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14. 공인중개사 피고보조참가인 중개로 D와 사이에 그의 소유인 울산 동구 E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 F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4. 7. 19.부터 2016. 7. 18.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7. 19. D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뒤 2014. 7. 1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중개보수로 2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2014. 2. 14.부터 2015. 2. 13.까지) 중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상황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각 호실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G A M I K H J L N F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개와 설명내역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다른 호실의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들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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