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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7324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58,268,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 11.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와 사이에 대구 남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500만 원, 임대기간을 2011. 1. 26.부터 2013. 1.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1. 1. 26. 이 사건 주택 301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 이 사건 주택은 2011. 2. 1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2. 11. 1. 다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주택 및 대구 남구 E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 근저당권자를 방촌신용협동조합,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3억 6,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차례로 피고 C, F, 피고 B로 변경되었다. 방촌신용협동조합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이 2014. 6. 10.을 기준으로 합계 592,440,490원으로 감정되었다.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는 합계 567,999,999원에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이자 등을 포함하여 568,342,907원이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비고 1 I 101호 3,000,000 2011. 3. 17. 2 J 103호 42,000,000 2010. 12. 7. 2010. 12. 7. 소액임차인 3 K 105호 40,000,000 2011. 2. 22. 2011. 2. 22. 소액임차인 4 L 201호 75,000,000 2010. 12. 13. 2010. 12. 13. 5 M 202호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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