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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3774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소정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5. 27.부터 2014. 5. 26.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 C의 중개로 D 소유의 대전 서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2층 제204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7.부터 2년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D에게 2013. 5. 2. 3,500,000원, 2013. 5. 18. 500,000원, 2013. 5. 26. 25,000,000원, 2013. 5. 27. 11,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5. 27. 이 사건 다가구주택 제204호에 입주하였고, 2013. 6. 1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6. 13.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재지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6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래와 같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순번 선순위 임차인 임차가구 보증금(원)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1 F 202호 70,000,000 2012. 4. 9. 2013. 10. 29. 2 G 205호 65,000,000 2012. 4. 3. 2012. 3. 22. 3 H 206호 45,000,000 2010. 12. 10. 2010. 12. 10. 4 I 303호 30,000,000 2013. 4. 12. 2013. 4. 12. 5 J 304호 40,000,000 2012. 7. 19. 2012. 7. 19. 6 K 401호 53,000,000 2010. 11. 15. 2010. 10. 18. 7 L 403호 48,000,000 2011. 4. 28. 2011. 4. 28. 선순위 보증금 합계 3억 51,000,000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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