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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53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4부해1305, 2014부노217(병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증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S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 노조는 2011. 12. 19.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사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의 사무ㆍ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지부(A지부, 이하 ‘참가인 노조 지부’라 한다)가 2014. 4. 16. 원고 회사에 설립되었다.

참가인 노조 지부에는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약 230여 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2014. 8. 29.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한 20명의 근로자를 2014. 9. 1.자로 방문판매(Out Door Sales, 이하 ‘ODS'라 한다) 조직으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ODS 조직으로 배치받은 20명의 근로자들 중 17명(참가인 근로자들)은 참가인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고, 그 중 참가인 B는 참가인 노조 지부의 지부장, 참가인 H은 사무국장, 참가인 N은 회계감사, 참가인 T은 수석부지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참가인들 및 U(참가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ODS 조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참가인 노조 지부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은 2014. 9.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0.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 배치전환임을 인정한다.

② 원고 회사는 참가인 근로자들 및 U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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