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간의 중앙2014부해187, 부노120,...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7.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A는 1995. 5. 8., 참가인 B은 1991. 11. 11.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하 참가인 A, B을 모두 말할 때에는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참가인 노조 지회’라 한다)는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참가인 노조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이다.
원고의 바리케이드 설치 및 단전단수 조치 원고는 2014. 3. 6.부터 참가인 노조 지회 사무실이 있는 승용공장 건물과 본관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박스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2014. 4.경 참가인 노조 지회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5. 2. 참가인 근로자들이 수회에 걸친 원고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용공장 직원 식당 안에서 피케팅을 계속한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들을 출근정지 15일에 각 처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위 바리케이드 설치 및 단전단수 조치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