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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1641
부당배치전환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증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750여명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11. 12. 19.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사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의 사무ㆍ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지부(E지부, 이하 ‘이 사건 노조 지부’라 한다)가 2014. 4. 16. 참가인 회사에 설립되었다.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A는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지부장, 원고 C은 사무국장, 원고 D은 회계감사의 직책을 맡고 있고, 원고 B은 일반 조합원이다.

이 사건 노조 지부에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약 230여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14. 8. 29. 원고들을 비롯한 20명의 근로자들을 2014. 9. 1.자로 방문판매(Out Door Sales, 이하 ‘ODS'라 한다) 조직으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냈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ODS 조직으로 배치받은 20명의 근로자들 중 17명이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인사발령 대상이 되었던 20명의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었던 17명과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 인사발령 대상자였던 F(위 18명을 이하 ‘구제신청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 9.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0.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 배치전환임을 인정한다.

② 참가인 회사는 구제신청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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