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6구합767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들 및 BL, BM, BN, BO, BP(이하 ‘참가인들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참가인들 등 중 참가인 C, AI, AN은 BQ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고, 나머지는 BR노동조합 경주지부 BS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기간: 7월~12월)를 실시하여 2015. 12. 24. 성과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였고, 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016. 2. 20.경, 같은 해 4.경, 같은 해 6.경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을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BT노동조합, BU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지회 이 사건 노동조합 BU노동조합 BT노동조합 대표 BV C BW BX 조직 형태 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 조합원 수 80명 3명 408명 5명 설립 일자 2001. 2. 8. 2012. 1. 25. 2012. 12. 17. 2010. 6. 7. 1.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6. 2. 20.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