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124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을 제외한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

)은 원고 회사 구미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참가인 노조는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A지회(이하 ‘참가인 노조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참가인 노조 구미지부 산하조직인데, 참가인 근로자들은 모두 이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13. 6. 7. 10:00에 서울 서초구 소재 L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M, 참가인 B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주주총회장 입장을 요구하자, 원고 회사는 주식을 분할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2) 이에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노조 조합원 등은 2013. 6. 7. 9:55경 원고 회사 직원 또는 주주총회 진행요원(이하 ‘원고 회사 측 관계자’라 한다)과 물리적인 충돌을 거쳐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시주주총회는 1시간 50여분이 지연되어 11:48경에 개최되었다.

성명 징계의결 징계사유 징계규정 B 정직 1개월

1. 주주총회 회의장 집단 불법 진입 및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및 재산손실 초래

2. 임직원에 대한 폭력 행위

3. 행사장 퇴거 불응

4. 회사 대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