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원고의 망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천시 E 대 1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자이고, 피고는 위 E 토지와 인접한 사천시 C 대 363㎡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9머37호로 원고 소유 건물이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2009. 6. 4.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망인은 피고에게 100만 원(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2002년부터 2009년까 지 지료)을 2009. 6. 12.까지 지급하되, 이를 어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지료(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매년 6월 4일에 15만 원씩 지급한다.
3.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매도하기 로 한다.
단, 매매대금은 피고와 망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2014. 12. 31.까지 망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망인의 매수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시지가 1,184,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