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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0 2018가단38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천시 E, F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2.02㎡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G 일원에 관하여 고시 사천시 고시 J(2003. 4. 24.)로 최초 결정, 사천시 고시 K(2014. 10. 2.)로 변경 결정 된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사천시 E, F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2.0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으로 결정된 97,315,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던 중 2017. 9. 11.경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망인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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