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사천시 H...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I로부터 사천시 H 전 144㎡을 매수한 후 2015. 8. 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 접한 사천시 J 대 148㎡는 당초 K의 소유로, K은 위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경계측량감정 후 이 사건 창고가 원고 소유의 사천시 H 전 1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 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7. 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창고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단10376호), 2016. 6. 9. 아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가.
원고는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2016. 6. 9.부터 2018. 6. 8.까지, 차임 연 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
위 차임은 2016. 6. 10.과 2017. 6. 10.에 각 지급한다.
나. 만일 K이 위 임대기간 내라도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K은 위 지상부분의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 K은 2018. 10. 11.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가 있다. 라.
원고는 2018.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2018. 10. 26.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