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피고C,D,E,F,G는별지목록기재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관하여 청주지방법원등기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07.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원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7. 11. 26. 접수 제817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0가단145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9. 11.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사항]
1.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20.까지 미지급된 부양료 8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망고에게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0. 9. 1.부터 매월 5일에 부양료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거나, 지체하고 있는 돈이 3회분에 달할 때에는,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망인은 2016. 7. 14. 위 법원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2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법원주사보 I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원고에게 2010. 8. 27. 송달되었고, 2010. 9. 11.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정본을 내어준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부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