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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04 2014가단3119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별로 사천시 K 임야 15,443㎡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A(2014. 1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사천시 K 임야 15,44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0. 4. 3. 접수 제29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 H이 있고,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해당 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은 2014. 1. 11. L, M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사천시 N, O, P, Q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인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2. 4. 접수 제2521호, 제25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과 L, M와의 매매계약 등 1) 망인은 2010. 9. 중순경 이 사건 모텔의 부지정리공사를 수급한 R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715㎡가 이 사건 모텔의 부지 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2010. 10. 14. 사천시에 L, M(이하 L, M를 통칭하여 ‘L 등’이라고 한다

)가 이 사건 모텔의 신축 과정에서 불법으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하였다. 2) L 등은 2010. 10.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부지 면적에 포함된 이 사건 임야 중 715㎡ 약 216평을 평당 200,000원 합계 43,2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1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3 망인은 2012. 12. 31. L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3,200,000원을 2013. 1. 3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는데, L 등은 2013. 1. 30.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모텔의 현황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7, 28, 29, 30, 41, 42,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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