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G 답 84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H 답 45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은 1950. 10. 12. I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12. 23. I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A가 3/13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3 지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당초 지목은 ‘답’이었고 등기부상으로도 ‘답’으로 남아있는데,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1924. 6. 5.경, 이 사건 제2토지는 1928. 10. 2.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은 칠포도로에 편입되었는데, 경북 영일군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하다가 1995. 1. 1.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원고가 경북 영일군을 승계하여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68.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수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77.경 칠포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주변토지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해 왔는바, 칠포도로 확장공사시 이 사건 토지들의 주변토지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완료된 1978. 2.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2. 27.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