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G 답 84평 및 H...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시 북구 G 답 84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H 답 45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제14호증의 1에는 1950. 10. 1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등기의 기초가 된 갑 제14호증의 4에는 1948.(단기 4281년) 10. 12.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
10. 12. I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12. 23. I이 사망하여 피고 A가 3/13 지분,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3 지분씩 위 토지들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당초 지목은 ‘답’이었고 등기부상으로도 ‘답’으로 남아있는데,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1924. 6. 5., 이 사건 제2토지는 1928. 10. 2.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은 칠포도로에 편입되었는데, 경북 영일군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하다가 1995. 1. 1.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원고가 경북 영일군을 승계하여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북 영일군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24. 6. 5. 무렵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28. 10. 2. 무렵부터 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