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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나232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면 제4행 ‘(원고가 자발적으로’부터 제5면 제7행 ‘볼 수도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백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일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기 전 장백건설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으며, 이에 장백건설이 원고를 대위하여 분할전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한 후 도로를 개설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15년 가량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됨으로써 접하고 있는 원고의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가치가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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