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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71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J이 1976. 5. 31.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해오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는 1981~1983년경 보상절차를 걸쳐 I에 편입된 중앙선이 분리된 왕복 2차로의 포장도로였다가, 이후 I이 보다 직선 형태로 노선이 조정되고 확장되면서 I에서 폐지된 후 현재는 I과 연결되는 부체도로 및 마을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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