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06: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거리에서 “C병원에서 진료받던 술 취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뛰어들었고, E이 이를 제지하자 근무복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