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1:25.경 포항시 남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동거인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뭔데 집에 들어오나 빨리 나가라, 씨발, 내가 기분 나쁘면 좀 때릴 수도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