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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04677
소유권확인
주문

1. 광주 광산구 B 도로 46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전남 광산군 C 전 43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5.(대정 4년

3. 30. D에 거주하는 E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후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모토지는 1926.(대정 15년

9. 20. ① F 전 288평, ② G 전 140평, ③ H 전 8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G 전 140평은 1926.(대정 15년)

9.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이다.

3) ‘전남 광산군 I’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던 J이 1929.(소화 4년

9. 24. 사망하여 장남인 K이 호주상속인으로서 J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K이 1946. 12. 16.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는 위 J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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