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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126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시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로 토지대장에는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남양주시 D에 제적을 두고 있던 C이 1942. 7. 1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E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E이 1968. 5. 10. 사망하여 그 처인 F, 자녀들인 G, 원고가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나, F이 1995. 1. 7. 사망하고, G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가 위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73943)의 조서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포기의사가 기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조서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의 존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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