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B 도로 119㎡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C 답 18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D이 1912.(명치 45년)
3. 25. 위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20.(대정 9년) 12. 17. ‘당진군 E’에 거주하는 F(G)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41. 11. 15.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해 당진시 C 답 60㎡와 B 도로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E’에 거주하는 F(G)가 1920. 12. 1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충남 당진군 E’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던 원고의 조부 H(G)는 1947. 5. 1. 사망하여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I은 1966. 3.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J(1967. 12. 27. 사망), 장녀 K, 장남 L(1964. 10. 3.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M, N 및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와 K, M, N은 2015. 8. 1.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