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이 파주군 C 답 201,8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625 사변으로 등기부 등 그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8. 1.자로 그 지적이 복구되면서 별지 분할관계표와 같이 D 내지 E 토지로 분할된 후 별지 목록 기재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로 최종 분할되었고(지목변경내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다),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위 F은 1926. 2.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망 G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다시 위 G이 1952. 10.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소외 망 H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망 H이 1977. 5. 6. 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I가 12분의 6 지분, 출가한 딸인 J, K, L, M가 각 12분의 1 지분,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동일 가적내로 복적한 딸인 원고가 12분의 2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F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F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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