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60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3:40~03: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나이트’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귓속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로 가기 위해 무대 앞 통로를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테이블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