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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노260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허리를 감싸 안은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및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8. 7. 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8.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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