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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7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 01: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의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 01: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춤을 추다가 발을 다친 위 B를 돌보며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B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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