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배우자인 D과 같은 친목회 회원으로서, 2014. 4. 9. 20:00경 친목회의 부부동반 여행을 마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지점을 운행하던 관광버스 내에서, 버스 운전사가 차량 실내등을 끈 채 시끄러운 음악을 틀기 시작하자 사람들과 함께 좌석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목을 감고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낸 후 잠시 좌석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춤을 추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상황,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